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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캐노피 지붕 교체 공사 중 추락 — 생산제품 설치 특례가 아닌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보고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98호2012. 04.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라도, 자기 제품 설치가 아닌 별도 공사 현장에서 다치면 그 공사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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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속제품 업체의 일용직이 주유소 캐노피 지붕 철판 교체 공사 중 떨어져 손목 골절 · 뇌진탕 · 목 · 허리 디스크 등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건설업 면허 없는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일용 근로자로, 주유소 자동세차기 외관을 만들어 설치하는 업체(산재보험 업종은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가 맡은 주유소 캐노피 지붕 철판 교체 현장에서 일했다.
- 22011년 9월 캐노피 상판을 바꾸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져 손목 주상골 · 삼각골 골절, 뇌진탕, 여러 곳 타박상, 경추 ·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 3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 800만 원, 견적서는 780만 원이었고, 내용은 지붕판 철거, 스테인리스 강판 절단 · 절곡, 홈통 시공, 테두리 도색 등이었다.
- 4공단은 2011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근로자는 회사가 만든 제품을 볼트 · 너트로 조립해 단 것이라 생산제품 설치 특례로 제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상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구매자와 계약해 직접 설치하면 그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하되, 다른 공사가 섞이면 포함하지 않았다.
- 2공단 관할 지사 조사로는 이 업체가 세차기 외관 제작 · 설치와 별개로 주유소 보수공사를 따로 계약해 왔고, 이번 공사도 생산제품 설치와 별개의 지붕 철판 교체 공사였다.
- 3위원회 다수는 견적서 · 확인서로 일련의 지붕 · 판금 공사가 확인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이므로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가입된 제조업으로 흡수해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과 설치 특례는 당시 법령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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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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