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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사다리 추락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보고 산재 적용 대상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29호2012.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총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도급자의 진술이 바뀌었어도 금융거래 · 계약서와 들어맞으면 단순 착오로 보고 공사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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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이 부러진 일용 근로자의 요양 신청을, 공단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가구점을 의류 매장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의 페인트 작업에 일당을 받고 나간 첫날인 2011년 8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 바깥쪽 끝이 부러졌다.
  • 2공사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도급자가 맡았고 페인트 공사는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됐다. 공단은 도급자의 처음 진술대로 총공사금액을 1,900만 원으로 보고 2011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 3근로자는 전기배선 외에 전기조명공사가 빠졌다고 다퉜으나, 심사 단계는 진술이 바뀌었고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객관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 4재조사에서 계약서에는 전체 2,400만 원 가운데 미정인 전기증설 200만 원을 빼고 2,200만 원으로 시공한다고 적혀 있었고, 견적서에는 전기조명 300만 원 항목이 따로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등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었다.
  • 2위원회는 도급자가 1,900만 원이라 했다가 2,200만 원으로 말을 바꾼 사실은 있지만, 발주자가 이 공사로 도급자에게 보낸 돈이 모두 2,200만 원이라 계약서 · 도급자 진술과 맞는다고 봤다.
  • 3하도급자에게 계약보다 많이 보낸 돈은 추락 사고에 대한 도의적 부담이었다는 설명도 확인돼, 진술 변경은 단순 착오로 보고 총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총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은 당시 시행령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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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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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