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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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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산재 3년 뒤 근로자성 부정 — 사실혼 배우자와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며 부당이득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39호2013.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4,474,48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신청 때 일당을 적어 냈어도, 실제로 계약 · 인력 관리를 맡고 정해진 임금이 없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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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 커팅기에 왼손 가운데손가락이 잘려 요양 · 장해 14급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공단 조사에서 회사를 함께 운영한 사람으로 드러나 받은 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당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9년 9월 회사 사무실 옆 창고에서 전기 커팅기 오작동으로 왼손 셋째 손가락이 잘렸다.
  • 2요양 승인을 받아 2010년 3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 14급을 받아 보험급여 24,474,480원을 받았는데, 요양 신청 때 일당은 12만 원으로 신고됐다.
  • 32012년 제보로 공단 본부가 조사해 보니, 회사 대표는 청구인과 이혼한 뒤 재해 당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사람이었고 청구인은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었다.
  • 4공단은 2012년 12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24,474,480원을 징수 결정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회사는 대표가 투자해 운영했고 자신은 대표 지휘를 받으며 인부 채용 · 임금 책정에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2그러나 조사 문답에서 대표와 청구인 모두 공동 운영을 인정했고, 주요 거래처(지방자치단체)와의 전자계약 30건의 수신자가 청구인이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찾아가 공사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 3정해진 일당 · 월급이 없고 이익이 나면 기술자 일당쯤을 받았다는 진술도 있어, 위원회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4,474,480원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성 판단에는 가족 관계 자체보다 계약 · 인력 관리를 누가 했는지와 임금이 정해졌는지가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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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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