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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손가락 끼임 산재 — 쉬는 날 다친 것을 업무 중으로 꾸몄다며 2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430호2014. 09.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급여 2배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첫 병원 기록의 외상일과 동료 진술이 신청서 내용과 어긋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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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방화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며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공단 조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에 다친 것으로 드러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돈의 2배를 징수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2년 8월 월요일 오후 지하 방화문을 닫다 왼손 둘째 손가락이 끼었다며 요양을 신청해 한 달가량 요양비를 받았다.
- 2이듬해 새 관리소장의 신고로 공단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됐고, 첫 병원 진료기록에는 진료가 월요일 오전, 다친 날은 그 전날(일요일)로 적혀 있었다.
- 3직원들은 그가 월요일 아침 이미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출근했고 집에서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신청서에는 그가 관리하던 직인이 직접 찍혀 있었다.
- 4공단은 2013년 12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부당해고 다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신청서의 재해 일시와 첫 진료기록의 외상일이 맞지 않고, 그날은 일요일이라 근무하지 않은 날이라는 점을 들었다.
- 3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보아, 그 2배를 징수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급여 2배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정수급으로 보면 받은 급여의 2배를 물리는 조항이 적용됐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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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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