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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에 손가락 압궤 · 절단 — 연말 일시금 800만 원을 월 급여로 넣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28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명목이 상여금인 일시금을 밀린 노무비라고 주장하려면, 산출 근거와 사전 약정이 확인돼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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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프레스에 왼손가락이 끼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때 특별상여금으로 처리된 800만 원은 금형 업무에 대한 노무비이니 월 급여로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들어가 프레스 조작과 금형 제작을 하다, 2014년 1월 기계 오작동으로 왼손가락이 끼어 2~5지 압궤상 · 근위지골 절단상 등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월급(매월 180만 원)에 2013년 12월 특별상여금 800만 원 등 상여금을 기간 비율로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 3근로자는 2013년 8월부터 금형 일을 더 했고 기존 직원과의 형평 때문에 연말에 몰아 받은 것이라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4년 4월 불승인했다.
- 4심사에서는 800만 원이 임금인지 의문이 있지만 공단이 이미 상여금으로 반영했으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원처분을 유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금형 일이 기술이 필요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이라면, 경력 · 기술로 임금이 정해지는 업종 특성상 형평 때문에 인상분을 연말에 일괄로 받았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2사업주는 약 6개월 금형 일에 대한 잔업비 명목으로 재해 직후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근로자는 5개월분 추가임금이라고 해 진술도 엇갈렸다.
- 3금형 작업에 따른 인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이 없고 급여대장에 특별상여금으로 적힌 점을 들어, 이 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이미 이 돈을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에 넣어 둔 상태였고, 심사 단계는 불이익변경 금지 때문에 그 반영을 빼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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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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