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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채취선에서 넘어진 사고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 어업이라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05호2014.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개인 농 · 어업은 상시근로자 5명이 기준이라, 이미 승인 · 지급된 뒤에도 감사에서 적용 제외로 드러나자 승인 취소와 징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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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김 양식장에서 일하다 다쳐 요양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30대 근로자에게, 공단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거두기로 하자 이를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3년 11월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김 채취 · 운반 일을 했고, 같은 해 12월 채취를 마치고 정리하다 채취선에서 넘어져 가슴 좌상, 왼쪽 어깨 · 오른손 염좌를 입었다.
  • 2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등으로 7,068,930원을 받았다.
  • 3이후 공단 감사에서 사업장이 재해 당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공단은 2014년 7월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등 함께 일한 사람이 셈에서 빠졌고 실제로는 대개 8~9명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인이 아닌 농업 · 어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빠지고, 상시근로자 수는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가동일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14로 나눠 셈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하루씩 미뤄 다시 셈한다(시행령 제2조의2).
  • 2사업주 수첩의 실제 근무일로 2013년 7월 첫 채용일부터 재해일까지 셈한 결과 내내 5명 미만이었고, 5명 이상이 되는 시점은 재해 뒤인 2013년 12월 중순이었다.
  • 3위원회는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도 함께 일했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수첩상 실제 근무일로 셈한 결과를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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