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싱크대 설치 중 손가락 절단 — 채용 당일 사고지만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이라 산재 적용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6호2014.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손가락 절단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채용된 날부터 앞으로 14일을 세면 1명 이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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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싱크대 제조 · 판매 업체에 상용직으로 채용된 날 합판을 자르다 손가락이 잘린 30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3년 6월 · 8월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4년 3월 주 6일 · 월 120만 원 조건의 상용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 2채용 당일 한 공동주택에서 싱크대 리모델링을 위해 MDF 합판을 자르다 왼손 둘째 손가락이 잘려 외상성 절단 · 끝마디뼈 분쇄골절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처음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으나, 심사에서 자기 제품 설치공사는 제조업으로 본다는 특례를 들어 그 처분이 취소됐다.
- 4다시 조사한 공단은 상시근로자가 0.07명(14일에 1명)이라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며 또 불승인했고, 이번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등은 시행령으로 적용에서 뺀다.
- 2개업 뒤 근로자를 쓴 기록은 2013년 6월 · 8월 · 10월 일용직뿐이었고, 2013년 6월 첫 채용일부터 14일, 재해일부터 거슬러 14일을 셈해도 평균 0.07명이었다.
- 3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확인돼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손가락 절단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총공사금액 기준은 심사에서 깨졌지만(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상시근로자 수라는 다른 적용 제외 사유로 결론은 같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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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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