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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가지치기 추락 뒤 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보호자 부축 보행 기록으로 2등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11호2014.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1등급 청구에 대한 2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기관절개 · 위루관 상태여도 청구 기간 기록에 스스로 움직인 모습이 있으면 1등급(항상 도움 필요)으로 올리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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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원 나무를 다듬다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3년째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한 달치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등급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9월 조경 업체에 들어간 첫날 주택 정원의 나뭇가지를 자르다 약 4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양을 받아 왔다.
- 22013년 9월 한 달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고, 주치의는 사지마비 · 인지 장해로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인지 검사 30점 중 1점).
- 3공단은 기관절개 상태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 이동이 된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등급으로 결정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청구인 쪽은 실내 독립보행 기재는 배우자가 허리를 붙잡고 걷기 연습을 시킨 것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료 1등급은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구분을 적용했다.
- 29월 간호기록에 보호자 지지로 간호사실까지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은 기록 등이 있다고 짚었다.
- 3위원회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어서 2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단 결정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1등급 청구에 대한 2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는 3등급보다 무겁지 않다고까지 봤지만, 위원회는 공단의 2등급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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