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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다발 골절 · 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수술 4개월 뒤 병동 보행 기록 있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2호2014. 07.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3년 9월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료는 주치의 소견서보다 그 기간 간호기록에 적힌 실제 거동 상태가 더 무겁게 쓰였고, 기록 시각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간호기록을 배척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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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추락으로 두개골 · 척추 · 다리 골절과 뇌출혈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한 달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간병 기준에 못 미친다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4월 공사 현장에서 6m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 분쇄골절 · 뇌출혈 · 흉추 압박골절 · 경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 2그해 4월 기관절개 · 흉추 후방고정 · 두개골 성형 · 골절 정복 수술을 차례로 받았다.
- 32013년 9월 한 달에 대해 주치의 소견(일상동작에 남의 도움 필요)을 붙여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10월 부지급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청구인 쪽은 간호기록의 시간이 재활치료 시간과 겹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봤다.
- 29월 간호기록에 휠체어를 밀며 걷기, 목발 없이 병동 운동, 걸어서 재활치료 가기 등이 적혀 있어, 그때부터는 간병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간호사가 일정 시간의 상태를 모아 적으면서 작성 시각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 시각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의료기관 기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3년 9월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료를 다툴 때는 청구 기간의 간호기록 · 재활 기록에 적힌 거동 상태가 핵심 자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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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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