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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받던 남편의 사망을 11년 숨긴 배우자 —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부정 수급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25호2015. 08.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배액 징수(151,771,000원) 유지

실무 포인트신고의무 위반과 부정 수급이 겹칠 때, 숨긴 의도가 확인되자 더 무거운 배액 징수 쪽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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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진 뒤에도 배우자가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11년 가까이 연금을 받아, 공단이 두 배 징수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3년 재해로 화상 · 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어 장해 1급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는데, 2002년 8월 폐렴으로 숨졌다.
  • 2배우자인 청구인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8월에야 인우보증으로 그때 사망한 것처럼 신고했고, 그 사이 연금을 계속 받았다. 이후 유족급여 ·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주민 진술로 실제 사망 시점이 드러났다.
  • 3청구인은 조사에서 생활비 · 자녀 교육비 때문에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았고, 불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사망 뒤 받은 연금의 두 배 가운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151,771,000원을 2014년 11월 징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사망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지급액만 징수)에 해당한다며 두 배 징수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부정 수급을 시인했고, 사전에 불법임을 알았으며,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부주의나 무지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숨긴 것으로 봤다.
  • 3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두 배 징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배액 징수(151,771,000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징수액은 사망 뒤 받은 연금의 두 배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뺀 금액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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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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