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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 — 대출 받으려던 형식상 등록이라 보고 훈련수당 배액 징수 취소(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31호2015.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직업훈련수당 · 비용 부당이득(29,097,760원) 징수 결정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영업 · 수입 · 훈련 출석 여부를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장해 판정 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던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것이 드러나, 공단이 훈련수당 · 비용을 부정 수급으로 보고 배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사실관계
- 12008년 재해로 2011년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 8급을 받은 근로자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두 차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경리 · 행정 실무)을 받으며 훈련수당과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 2훈련 기간 중인 2012년 5~12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자, 공단은 2014년 11월 훈련비 · 훈련수당의 두 배인 29,097,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3근로자는 제2금융권 빚을 낮은 이자의 은행 대출로 바꾸려고 대출 조건을 맞추려 등록했을 뿐 실제 소득은 없었다고 했다. 2012년 5~6월 부가세 과세표준상 수입 240만 원과 납부세액이 잡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12년 12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 대출 조건을 맞춘 날 곧바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보험료 납부를 취소해 돌려받은 점을 봤다.
- 2대출 직후인 그달 말 폐업 신고를 했고, 훈련 출석카드상 교육에 대부분 출석했으며,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수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3다수 위원은 사업자등록은 했어도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고, 등록 기간과 부가세 납부 사실을 들어 징수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직업훈련수당 · 비용 부당이득(29,097,760원) 징수 결정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부가세 납부와 연금보험료 납부 · 취소를 이유로 징수가 유지됐다가 재심사에서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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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