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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요양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휴업급여 청구 — 숨긴 것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97호2017.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4,190,200원) 유지
실무 포인트취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몰랐다거나 가족 병원비 때문이었다는 사정은 배액 징수를 피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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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사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새 직장에 들어간 뒤에도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적어 급여를 받았고, 공단은 받은 돈의 두 배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5년 11월 현장에서 동료와 시멘트 포대를 손수레에 올리다 허리 · 다리 통증으로 쓰러져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6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2016년 3월 두 번에 나눠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두 청구서 모두 일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 3고용보험 기록상 첫 청구 직전인 2016년 2월과 두 번째 청구 기간 중인 3월에 각각 다른 회사로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돼 있었다.
- 4공단은 2016년 11월 그 기간 휴업급여 2,095,100원의 두 배인 4,190,200원을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받은 액수의 두 배를 거두도록 정하고 있다.
- 2위원회는 청구 직전과 청구 기간 중에 각각 취업했는데도 두 번 모두 취업하지 않았다고 적어 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징수 안내 공문이 주소 불명으로 두 번 반송된 뒤 세 번째 등기를 본인이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절차에도 흠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4,190,200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새 직장의 4대 보험 취득 신고 기록이 취업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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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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