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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차주 통원 중 아들이 차량 운행 — 휴업급여는 잘못 지급됐지만 부정수급 아냐, 2배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2015. 04. 02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취소 — 통원 기간 휴업급여 원액만 징수 대상으로 봄
실무 포인트부당이득 2배 징수는 거짓 ·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때이고, 단순히 잘못 지급된 급여라면 지급액만 징수한다는 구분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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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든 지입 화물차주가 가슴 타박상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통원 기간에도 차량이 운행돼 수입이 있었다며 공단이 받은 돈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화물운수 중소기업사업주(지입차주)가 2012년 5월 화물을 싣다 파레트에 오른쪽 가슴을 부딪쳐 전흉부 타박상으로 요양했다.
- 2입원 기간 휴업급여를 먼저 받았고, 이어 2012년 6월 한 달 통원 기간 휴업급여 1,563,100원을 받았다. 청구서에는 그 기간 취업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 3공단 조사에서 요양 중 지입 계약 때문에 아들에게 차량을 몰게 했고 그달 유가보조금이 나온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2014년 8월 통원 기간 휴업급여의 2배인 3,126,20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 4청구인은 통증으로 일할 수 없었고, 아들이 대신 운전한 사정을 공단에 설명한 뒤 받은 것이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중소기업사업주가 통원 기간에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생기면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공단 지침을 들었다.
- 2통원 기간 중 14차례 주유했고 그달 유가보조금 746,923원을 받은 점에서, 그 기간에 사업을 한 것으로 봤다.
- 3다만 조사 자료상 차량 운행을 고의로 빠뜨렸거나 부정하게 급여를 받으려 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어, 거짓 · 부정 수급이 아닌 잘못 지급된 급여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지급액 1,563,100원만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취소 — 통원 기간 휴업급여 원액만 징수 대상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보험법 제84조는 거짓 · 부정 수급이면 2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는 지급액만큼 징수하도록 나눠 정한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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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