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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철거 중 추락한 고물 수거업자 — 근로자로 꾸민 산재 처리라 보아 승인 취소 ·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03호2015. 05.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부당이득 배액 징수(22,957,720원) 유지
실무 포인트일당 약속이 없었고 장비 · 인력을 스스로 마련한 철거 작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실은 철거를 맡은 사업자였다는 신고로, 공단이 승인을 취소하고 배액 징수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4년 5월 공장 창호 교체 현장에서 창틀을 뜯다 사다리와 함께 3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발목 양과 분쇄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고, 8월까지 요양하며 휴업 · 요양급여 11,478,860원을 받았다.
- 2두 달 뒤 원수급 업체 대표가 공단에 와서, 일당을 주기로 한 일용직이라던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신고했다.
- 3조사 결과 청구인은 수년간 이 업체 현장에서 철거를 맡고 나온 고물을 팔아 온 사람으로, 장비 · 차량 · 함께 일할 사람을 스스로 마련했고 작업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의 두 배인 22,957,72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임금을 받기로 고용된 적이 없고 장비는 자기 것이며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산재 처리를 위해 거짓으로 답했다고 이미 자백한 점을 봤다.
- 2구체적 · 개별적 지휘 · 감독을 받은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 신고 · 사회보험 신고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부당이득 배액 징수(22,957,720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여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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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