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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연 무대 설치 자재 나르다 십자인대 파열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2015.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고 당시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사금액이 나중에 2천만 원을 넘어도 그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난 사고는 구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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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대 제작 업체 일용직이 공연장 무대 설치 현장에서 자재를 건네다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공단은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쳐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직원 3명인 무대 제작 업체에 일용직으로 들어가 물품 운송 · 상하차를 했다. 2014년 6월 공연장 무대 설치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서서 자재를 건네다 다리가 미끄러져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 2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이 무대 공사는 구두 계약으로 시작됐으며 사고일 기준 작업 금액은 1,004만 원이었다. 2014년 7월 공연 기간이 늘어 무대 뼈대를 보강하는 추가 계약을 맺어 총액이 2,200만 원(부가세 별도)이 됐다.
  • 3공단은 2014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추가 계약 시점부터 적용 사업이 됐다며 기각됐다.
  • 4청구인은 재심사 단계에서 특정 현장에만 고용된 일용직이 아니라 여러 공연장 배달을 맡은 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면허 있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이고, 설계 변경 등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법이 적용된다(시행령 제2조 제3항).
  • 2위원회는 공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시작해 사고 뒤 보강 계약으로 2,200만 원이 된 것이므로 사고 당시에는 적용 제외 공사라고 봤다.
  • 3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주장은 최초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근무 · 임금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고 당시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공단도 인정했지만, 적용 대상 여부에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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