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력사무소에서 손수레 바퀴에 바람 넣다 파열, 엄지 손상 —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38호2015. 06.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속 사업장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기다리다 다친 경우, 알선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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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용 노무자가 아침 인력사무소에서 바퀴 공기를 넣다 바퀴가 터져 오른손 엄지를 크게 다쳤고, 공단은 인력 알선업체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적용 제외 사업이고 현장 배치 전이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일용 노무자로, 2014년 9월 이른 아침 인력 알선업체(같은 사장이 소규모 시공업체도 운영) 사무실에서 에어컴프레서로 손수레 바퀴에 공기를 넣다 바퀴가 터져 오른손 엄지 압궤손상 · 인대 파열 · 골절 등을 입었다.
- 2청구인은 사장 지시로 그날 보도블록 현장에서 쓸 손수레에 바람을 넣었다고 했고, 사장은 지시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기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다 노즐이 맞지 않자 옆 손수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 3사고 시각까지 작업 배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보도블록 공사(공사금액 176만 원)에는 기술공 5명이 투입됐다.
- 4공단은 2014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경위가 청구인 말대로라도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인력 알선업체는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해 근로계약을 맺게 하는 일만 하고 공사를 도급받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청구인 주장도 그곳에 채용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봐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2시공업체는 그날 도급 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사고 전에 청구인을 그 현장에 배치한다고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 노무자가 아닌 기술공을 보낸 점에서 역시 소속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그래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속 사업장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는 공사금액(2천만 원 미만)으로, 재심사는 근로관계가 맺어졌는지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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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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