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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하수 개발 현장 2m 추락 두개골 골절 — 여러 차례 공사를 한 도급으로 봐 2천만 원 이상 적용 공사,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4호2015. 10.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용 대상 공사로 보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사금액은 사고 당일 작업한 구멍 하나의 견적이 아니라, 같은 목적의 도급 전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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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하수 관정 공사 중 떨어져 머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사고 난 공사가 900만 원짜리 소규모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지질 · 보링 건설업체에 2014년 1월 입사했고, 2014년 3월 지하수 개발 현장에서 약 2m 높이 기계에서 보도블록 모서리로 떨어져 개방성 두개골 골절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뇌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다.
  • 2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같은 발주자를 위해 1차(수량 확보) · 2차(폐공) · 장소를 옮긴 3차 공사를 했고, 사고는 4차 공사 중 일어났다.
  • 3공단 조사 때 사업주는 900만 원짜리 계약서 · 견적서를 냈으나, 뒤에 공단 방문에 맞춰 급히 쓴 것이며 실제로는 50톤에 900만 원씩 150톤을 확보하기로 구두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으로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2014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각 공사가 시간 · 장소로 분리된 별개 공사라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다(시행령 제2조).
  • 2위원회는 발주 업체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 150톤을 더 확보해야 했던 점, 지하수 공사는 목표 수량이 나올 때까지 이어 가야 해 시간 · 장소가 나뉠 수밖에 없고 실제 간격도 가까웠던 점을 들었다.
  • 3사업주가 이미 공사대금 2,100만 원을 받은 통장 내역, 이용 신고서상 신고인이 토지 소유자일 뿐이라는 점까지 보면 하나의 도급계약이고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용 대상 공사로 보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서명 없는 사후 작성 계약서보다 실제 입금 내역과 공사의 목적이 공사금액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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