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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시 간병받던 사지마비 근로자 — 근거 없이 수시 간병으로 낮춘 결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12호2016. 05. 19

한 줄 결론원처분(수시 간병급여 결정) 취소 — 상시 간병급여 대상 인정

실무 포인트오래 받아 온 간병급여 수준을 낮추려면 절차와 객관적 근거가 갖춰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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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근로자가 20년 가까이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는데, 공단이 새 기간 청구에서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바꿔 결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5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경추 5~6번 탈구와 사지마비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2007년 3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과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32015년 10월~2016년 1월 기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6년 2월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바꿔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20여 년 동안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 온 사정을 먼저 짚었다.
  • 2공단은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기대 수시 간병 대상으로 바꿨다고 봤다.
  • 3수시 간병으로 바꿔야 할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시 간병 대상으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수시 간병급여 결정) 취소 — 상시 간병급여 대상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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