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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받던 1등급 간병료를 2등급으로 낮춘 결정 — 신뢰보호로 해당 기간 1등급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2016. 04. 1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등급 결정) 취소 — 2015년 2월 1일~4월 25일 1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 포인트등급 판단 자체가 맞더라도, 오래 유지된 공단 결정을 바꿀 때는 수급자의 신뢰와 공익을 견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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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척수 완전손상으로 10년 가까이 1등급 간병료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부 기간을 2등급으로 다시 정해 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5년 12월 작업 중 떨어져 경추부 척수 완전손상,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2008년 1월 폐질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등급 간병료를 받아 왔다.
  • 32015년 2~4월 간병료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5년 5월 2월 1일~4월 25일은 2등급, 그 뒤 이틀은 1등급으로 정해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면 2등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그러나 공단이 1등급으로 정하고 2015년 1월까지 바꾸지 않은 채 지급해 온 앞선 처분이 있고, 처음 등급을 정할 때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3청구인은 그 1등급 결정을 믿어 왔고, 잘못 준 급여를 바로잡아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기간 1등급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간병등급 결정) 취소 — 2015년 2월 1일~4월 25일 1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의학적 등급 판단과 별개로, 행정의 신뢰보호가 결론을 바꾼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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