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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편마비 근로자 간병료 — 휠체어 이동 · 혼자 체위 변경 가능해 1등급 아닌 2등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8호2015. 1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등급 간병료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 등급은 간호기록에 적힌 이동 · 체위 변경 · 욕창 여부 같은 실제 상태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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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뇌경색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두 달 치 간병료를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2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뒤 뇌경색, 다발성 뇌경색, 신경인성 방광,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해 왔다.
- 22014년 9~10월 61일간의 간병료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4년 11월 2등급 간병료를 지급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3간호기록에는 왼쪽 편마비로 휠체어로 이동하지만 가끔 부축받아 걷고, 혼자 자세를 바꿀 수 있으며 욕창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주치의 소견서도 2등급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왼쪽 편마비이지만 혼자 체위를 바꿀 수 있어 1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휠체어 이동이 되고 간간이 부축을 받아 걸으며 욕창이 없는 상태라 1등급 대상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 3다만 체위 변경 · 위생 관리 등 일상 동작에 상당 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2등급 기준에는 맞는다며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등급 간병료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 등급을 다툴 때는 같은 기간의 간호기록 · 경과기록 내용이 그대로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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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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