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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 앞선 판정 결과를 알린 증거 없어 시효는 통보받은 때부터, 일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2016. 07. 21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진폐보상연금 등급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상향 결과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는지를 공단이 입증하지 못하자, 차액 청구권 시효의 출발점이 뒤로 밀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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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이 두 번 올라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 등급 차액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일에서 3년 안의 차액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전직 광업소 근로자로 진폐 장해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
  • 22011년 11월 정밀진단에서 11급이 7급으로, 2015년 7월 정밀진단에서 7급이 3급으로 올랐다.
  • 32015년 10월 등급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2012년 10월 이후분만 주고 나머지는 2015년 1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11년 판정 결과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는 점을 공단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2청구인은 2015년 9월 새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2011년 결과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날부터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세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진폐보상연금 등급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등급별 차액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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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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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