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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 · 인지 저하 — 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폐질등급 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7호2016.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3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등급은 편마비 자체보다 의무기록에 나타난 일상동작 수행 정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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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 계통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항상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폐질등급 3급으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지주막하출혈 · 뇌출혈 · 뇌동맥류 파열 · 기질성 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
  • 2늘 보호자의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8월 폐질등급을 3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쪽 편마비와 인지 저하로 걷기와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2그러나 양팔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좋으며, 의무기록에도 옷 입고 벗기 · 세수 · 양치 · 식사를 약간 도와주면 해낸다고 나와 폐질등급 3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3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이 몇 급을 주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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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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