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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장해 뒤 계속되는 통증 —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은 공단 자문의사회의 결정이 먼저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24호2016. 12.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예방관리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는 구조로 봤다(당시 규정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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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장해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온 근로자가 통증이 이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로, 손가락 장해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아 왔다.
- 2통증이 계속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이 우려된다며 예방관리 대상으로 다시 정해 달라고 연장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10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으면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 필요성을 따져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 2청구인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통증 정도와 의학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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