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손가락 절단 뒤 신경병증성 통증 — 합병증 예방관리는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이라 연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09호2015. 10.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비대상) 유지
실무 포인트통증이 남아 있어도 예방관리 유효기간의 상한(당시 기준 최장 2년)을 넘으면 연장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손가락 절단 사고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근로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구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7월 재해로 왼손 2 · 4 · 5지 불완전 절단, 3지 타박상을 입어 그해 말까지 요양하고 장해 8급을 받았다.
- 2신경종 절제 등으로 재요양을 받아 2013년 5월 16일 끝냈고, 그 뒤 신경병증성 만성 통증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았다.
- 34지가 물에 닿으면 아프고 피 · 진물이 나며 손끝이 차다며 2015년 5월 말 예방관리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신경병증성 만성 통증의 예방관리 유효기간이 1년 단위이고 필요하면 한 번만 늘릴 수 있어 최장 2년이라고 봤다.
- 2재요양 종결일에서 2년이 지난 2015년 5월 16일로 유효기간이 끝나 더 늘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비대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약 6개월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간 상한 때문에 결론이 나 의학적 필요성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