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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뒤 대퇴골 가관절 수술 — 2등급 간병료 청구에 수술 뒤 4개월 동안은 3등급 간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2018. 09. 06
한 줄 결론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6월 15일~8월 6일 부분 취소(3등급),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수술 뒤 거동 제한은 간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정된 것은 신청한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고 기간도 수술 뒤 4개월로 끊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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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사고로 요양하던 건설 근로자가 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추락사고로 다쳐 요양 중이었다.
- 22017년 4월 왼쪽 대퇴골 가관절 수술을 받았다.
- 3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8년 3월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간병 범위 가운데 수술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돼 일상 동작을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수술한 날부터 넉 달 동안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3그 4개월에 대해서는 3등급 간병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6월 15일~8월 6일 부분 취소(3등급), 나머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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