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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뇌내출혈 · 적응장애로 요양 중 청구한 간병료 — 근력이 떨어진 석 달 가까이는 3등급 간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2018. 09. 07
한 줄 결론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3월 9일~5월 31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 기각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성은 상병 이름보다 근력 등급으로 확인된 일상 동작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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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쪽 뇌내출혈과 우울증 삽화를 동반한 적응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은행 근로자로, 왼쪽 뇌내출혈 · 우울증 삽화를 동반한 적응장애 ·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 2요양 중 간병이 필요했다며 간병료(요양비)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의 근력 등급을 근거로 상태를 봤다.
- 2그 근력으로는 움직이기, 밥 먹기, 몸을 씻는 일 같은 일상 동작을 혼자 하기 어려웠다고 확인했다.
- 3그래서 청구 기간 중 일부에는 남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3등급 간병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3월 9일~5월 31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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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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