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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넘게 요양 중인 염좌 · 통증증후군 근로자의 간병료 —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니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40호2018. 02.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는 승인된 상병을 기준으로 따졌고, 주치의 소견이 든 승인되지 않은 상병의 증상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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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5년 작업 중 떨어져 요추 · 경추 · 왼쪽 어깨 염좌와 통증증후군 등을 승인받아 오래 요양해 온 근로자가 한 달분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05년 3월 사업장에서 제품 셋업용 설비를 달다가 알루미늄 발판과 함께 약 30cm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 2요추부 · 경추부 · 왼쪽 어깨 염좌를 승인받았고, 여러 차례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뒤 행정소송을 거쳐 2014년 통증증후군 네 가지(외상후 · 근근막 · 어깨충돌 · 이상근)를, 2015년 욕창궤양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요양은 200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입원 177일 · 통원 4,604일) 이어졌다.
  • 32017년 1월 한 달분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2017년 8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 4청구인은 보행 불편 · 여러 곳의 통증 · 수면장애로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며, 간병 범위 중 업무상 질병으로 몹시 허약한 경우(8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으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단과 심사 단계 자문의는 승인상병으로는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다.
  • 2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8호의 3등급을 업무상 질병으로 몹시 허약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한다.
  • 3위원회는 승인된 염좌 · 통증증후군 등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식사 · 화장실 이용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손가락 상실 · 실명 · 뇌 손상 · 화상 · 골절 고정 · 하반신 마비 · 수술 같은 1~9호 상태에 준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해 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근로자의 승인상병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고, 위원회는 승인상병을 기준으로 간병 필요성을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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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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