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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수시 간병 등급 재결정과 간병급여 징수 — 등급 변경은 유지, 징수는 신뢰 보호로 대부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99호2018. 09. 07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간병 등급 변경은 기각(유지), 간병급여 징수 중 2008. 7. 1.~2015. 8. 29. 몫 취소 · 이후 몫은 기각
실무 포인트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주는 급여라, 간병인이 따로 일을 한 기간은 신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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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근로자의 간병 등급을 상시에서 수시로 다시 정하고 그동안 더 나간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근로자가 둘 다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뒤 상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2공단은 2017년 12월 간병 등급을 수시 간병으로 다시 정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등에 비춰 상시에서 수시로 간병 등급을 다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 2그러나 공단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을 믿고 청구 · 수령한 근로자에게 잘못 나간 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거두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했다.
- 3다만 2015년 8월 30일부터는 간병인인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해 와 그 기간에는 근로자가 간병 없이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주는 것이므로 그 뒤 몫의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간병 등급 변경은 기각(유지), 간병급여 징수 중 2008. 7. 1.~2015. 8. 29. 몫 취소 · 이후 몫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징수액이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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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