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진폐 근로자 사망 뒤 유족급여 평균임금 — 재요양 때 다시 잡은 금액 아닌 일반 원칙 적용,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0호2018. 09.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때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은 법령이 따로 정한 급여에만 쓰이고, 진폐 유족급여에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이,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다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줘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진폐 근로자가 재요양을 거친 뒤 숨졌고,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 2유족은 재요양 당시 다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1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같은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줄 때 최초 평균임금을 정하고, 그 뒤 1년이 지나면 증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 2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처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방법을 따르는 예외가 있다.
- 3진폐 근로자의 유족급여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과 원래 평균임금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