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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근로자 사망 뒤 유족급여 평균임금 — 재요양 때 다시 잡은 금액 아닌 일반 원칙 적용,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0호2018. 09.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때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은 법령이 따로 정한 급여에만 쓰이고, 진폐 유족급여에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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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이,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다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줘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진폐 근로자가 재요양을 거친 뒤 숨졌고,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 2유족은 재요양 당시 다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1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같은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줄 때 최초 평균임금을 정하고, 그 뒤 1년이 지나면 증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 2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처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방법을 따르는 예외가 있다.
  • 3진폐 근로자의 유족급여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과 원래 평균임금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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