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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장해 근로자 간병급여 — 상시 아닌 수시 간병 대상, 공단의 시효 완성 판단은 틀려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2018. 10. 1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5. 2. 1.~3. 5. 간병급여 부지급 취소,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시효 중단 뒤 다시 계산하자 공단이 시효가 끝났다고 본 기간 일부가 살아났다(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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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팔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상시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판단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양쪽 팔에 장해가 남았고, 상시 간병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8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단계 결정(2018년 6월)에 따라 다시 내린 부지급 처분을 근로자가 다퉜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양쪽 팔 말고 다른 신체 부위에 7급 이상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상시가 아니라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봤다.
  • 2시효는 2015년 6월 9일까지 중단됐다가 6월 10일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봐야 하므로, 시효가 끝났다는 공단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5. 2. 1.~3. 5. 간병급여 부지급 취소, 나머지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취소 기간이 왜 그 한 달여로 정해졌는지는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시효 규정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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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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