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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다툼 평균임금 정정 — 사업주 서류 대신 동료 진술 · 구인 일당을 믿어 일당 30만 원으로 재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09호2018.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일당 30만 원 기준 재산정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혼자 만든 임금 서류보다 동료 진술과 시장 일당이 한결같으면 근로자가 주장한 일당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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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업급여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실제 일당은 30만 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던 중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 2공단은 2018년 4월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액도 주지 않았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계약서에는 서명 · 날인이 없었고, 일용근로내역 신고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혼자 작성하거나 신고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봤다.
  • 2함께 일한 팀장과 사고 현장 대리인 등이 근로자와 같은 일당을 일관되게 말했고, 그 팀장의 일당과 구인 사이트에서 확인한 같은 직종 일당도 근로자 주장과 일치했다.
  • 3그래서 근로자가 주장한 일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일당 30만 원 기준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직종과 재해 내용은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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