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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먼저 준 1등급 간병료의 대체지급 거절 —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89호2018. 05.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각하 유지(청구 이익 없음)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먼저 준 급여를 공단에서 돌려받는 대체지급은 사업주가 다퉈야 하는 처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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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1등급 간병료를 먼저 지급하고 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로, 요양 중 회사에서 1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다.
- 2회사는 그 간병료를 공단에서 대신 받으려고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8월 회사에 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했다.
- 3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 당사자를 따졌다.
- 2대체지급을 못 받게 된 데 따른 법률상 이익은 보험가입자인 회사에 있다고 봤다.
- 3근로자는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각하 유지(청구 이익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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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