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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통원 중 휴업급여 착오 지급 — 공단 확인 잘못에 수급자 귀책 없어 부당이득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2019. 12. 20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1,603,20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잘못 나간 급여라도 수급자 귀책 · 공단 과실 ·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회수의 공익이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으면 징수를 취소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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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취업치료 결정을 놓치고 휴업급여를 청구 기간 전부에 지급한 뒤, 통원하지 않은 날 몫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근로자가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조리원이 2018년 10월 급식실에서 튀김 기름이 팔에 쏟아져 팔 · 손목 · 손가락 2도 화상과 볼 1도 화상을 입고 2019년 1월 말까지 통원 치료했다.
- 22018년 12월 진료계획서가 제출됐고,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19년 1월 23일 1월 말까지 통원 요양을 인정하되 1월 1일부터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봤다.
- 3근로자는 그 결정을 알기 전인 1월 24일 2018년 12월 1일부터 55일분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자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3,470,640원을 모두 지급했다.
- 4공단은 2019년 3월 통원하지 않은 1월 1일~24일 몫 1,603,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에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다만 잘못 지급된 급여를 거둘 때는 수급자의 귀책 여부, 원상회복이 쉬운지, 회수의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견줘 공익이 충분히 클 때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두27159)을 들었다.
- 3근로자는 청구 당시 취업치료 결정을 알 수 없어 고의 · 중과실이 없고, 공단은 자문 결과를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미 생활비로 썼을 돈을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 4위원회는 공단이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1,603,200원 징수)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수강일 착오 지급 사건(2019재결 제1838호)은 근로자가 받은 재결서로 착오를 알 수 있었다며 징수를 유지했다 — 수급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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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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