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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휴업급여에 수강일까지 착오 지급 — 재결서에 제외가 적혀 있어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38호2019. 10.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481,920원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착오 지급이라도 수급자가 받은 문서로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면 징수가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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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선 재결에 따라 공단이 휴업급여를 더 주면서 재결서가 빼라고 한 수강일 8일 몫까지 지급했다가 481,9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근로자가 다퉜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15년 2월 프레스 작업 중 발판 스위치가 눌려 오른손 셋째 · 넷째 손가락 끝마디가 잘려 요양했고, 2018년 5~9월 셋째 손가락 연조직염으로 재요양했다.
- 2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입원 · 통원한 29일 몫만 줬고, 근로자의 재심사 청구에 위원회는 2019년 1월 수강일 · 입원일 · 통원일을 뺀 나머지 기간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3공단은 2019년 3월 27일 몫 1,626,480원을 더 주면서 수강일 8일까지 넣었고, 이를 알아챈 근로자가 공단에 알렸다.
- 4공단은 2019년 4월 8일 몫 481,9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되 앞으로 줄 휴업급여에서 떼기로 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정한다.
- 2위원회는 공단이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재결서에 수강일을 빼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고 근로자도 재결서를 받아 잘못 나간 급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3그래서 고의 · 중과실이 없더라도 징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4소수의견은 공단 실수로 생긴 일이고, 이미 생활비로 써서 되돌려 놓기 어려운 근로자의 불이익이 회수의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481,920원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화상 휴업급여 사건(2019재결 제2520호)은 근로자가 취업치료 결정을 알 수 없었다며 징수를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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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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