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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요양급여와 같은 사유라 지급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2020. 09.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실무 포인트민사 판결로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산재 급여와 겹치는 범위에서 공단 지급이 멈췄고, 위자료는 조정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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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척수가 손상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이긴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 · 보조구 · 향후개호비 부분을, 공단이 요양급여와 겹친다며 그만큼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자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업무 중 추락해 경추 척수손상 · 두개골 골절을 입고 계속 요양 중이며, 2019년부터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요양상태 1급으로 분류됐다.
  • 2요양급여 · 상병연금 · 휴업급여로 합계 730,885,610원을 받았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2019년 2월 위자료 7,000만 원과 향후치료비 등 355,887,335원을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7월 위자료를 뺀 355,887,335원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동안 낸 치료비 · 간병비는 이미 배상액에서 빠졌고, 판결에서 공제된 생명보험금을 먼저 빼면 남는 향후치료비가 없으며,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꺼번에 요양급여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80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판결 내용과 근로자 진술을 종합해, 향후 적극적 손해로 받은 355,887,335원은 같은 사유로 받은 요양급여 상당 금품이므로 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 3그래서 요양급여 지급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향후개호비는 기간에 맞춰 간병료 · 간병급여와 나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4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생명보험금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자료(7,000만 원)는 조정 대상에서 빠졌고,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만 조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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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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