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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요양급여와 같은 사유라 지급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2020. 09.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실무 포인트민사 판결로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산재 급여와 겹치는 범위에서 공단 지급이 멈췄고, 위자료는 조정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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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척수가 손상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이긴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 · 보조구 · 향후개호비 부분을, 공단이 요양급여와 겹친다며 그만큼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업무 중 추락해 경추 척수손상 · 두개골 골절을 입고 계속 요양 중이며, 2019년부터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요양상태 1급으로 분류됐다.
- 2요양급여 · 상병연금 · 휴업급여로 합계 730,885,610원을 받았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2019년 2월 위자료 7,000만 원과 향후치료비 등 355,887,335원을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7월 위자료를 뺀 355,887,335원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동안 낸 치료비 · 간병비는 이미 배상액에서 빠졌고, 판결에서 공제된 생명보험금을 먼저 빼면 남는 향후치료비가 없으며,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꺼번에 요양급여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80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판결 내용과 근로자 진술을 종합해, 향후 적극적 손해로 받은 355,887,335원은 같은 사유로 받은 요양급여 상당 금품이므로 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 3그래서 요양급여 지급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향후개호비는 기간에 맞춰 간병료 · 간병급여와 나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4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생명보험금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자료(7,000만 원)는 조정 대상에서 빠졌고,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만 조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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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