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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주로 드러나 산재 승인 취소 — 법원이 징수 결정 자체를 취소했으니 원액 재징수도 안 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2020. 07. 24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판결이 징수를 취소한 이유가 신뢰보호 · 이익형량이었으므로, 금액을 줄여 다시 징수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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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붕 공사 중 떨어져 산재 급여를 받은 사람이 실질 사업주로 드러나 요양 승인이 취소되고 2배 징수를 당했는데, 법원에서 징수 처분이 취소되자 공단이 다시 원액만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0월 지붕 판넬 공사 중 떨어져 오른쪽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 발목 염좌 등으로 요양했고, 보험급여 37,822,540원을 받았다.
- 2공단 조사에서 명의상 사업주는 전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2015년 10월 요양 승인 취소와 함께 2배 징수 결정이 내려졌다.
- 3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승인 취소는 적법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나갔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정을 보면 징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상고는 2019년 2월 기각됐다.
- 4공단은 2019년 6월 2배 징수를 취소하고 원액만 다시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는 이를 유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때도 수급자의 귀책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클 때만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판결이 재정 확보라는 공익보다 수급자의 신뢰 · 생활 안정 침해가 크다고 보고 징수 결정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고 했을 뿐, 2배 부분만 따로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3그래서 원액 징수 결정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승인 취소(근로자 아님)는 그대로이고, 다툼은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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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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