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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장해일시금 뒤 진폐보상연금 전액 지급 — 공제 누락은 맞지만 5년 뒤 징수는 신뢰보호 침해라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2022. 03. 23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착오로 더 지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급자 귀책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이유로 징수를 취소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퇴직 근로자가 이후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는데, 공단이 앞선 장해분을 빼지 않고 지급했다며 소멸시효 안의 과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퇴직 근로자로, 2013년 7월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5년 6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11급 장해일시금 16,294,470원을 받았다.
- 2그해 11월 진폐 진단으로 장해 7급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18년 재진단에서 3급으로 올라 2021년 2월까지 연금을 받았다.
- 3공단은 앞서 받은 11급 장해분을 빼지 않고 연금 전액을 준 것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시효 안의 착오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는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데 지나지 않으면 높은 등급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장해분은 공제한다는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6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는 폐기능 검사의 1초율 · 1초량만으로, 진폐 장해는 여기에 병형과 노력성 폐활량까지 보므로 진폐 등급에 이미 그 장해가 포함돼 공제가 맞다고 봤다.
- 3그러나 청구 ·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의 ·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는 받은 돈을 다 썼다고 하며, 공단은 진폐 등급 결정 뒤 약 5년이 지나서야 징수에 나섰다.
- 4이런 사정에서 징수로 얻을 공익이 근로자의 신뢰 보호와 생활 안정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위원회도 인정했다 — 취소 이유는 신뢰보호와 공익의 비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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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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