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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배상책임

식당 음식에 섞인 철사를 씹어 치아 균열 · 보철 — 위원회는 식당 과실과 손해를 인정, 음식물배상보험으로 1,566,5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식당 쪽이 보험을 통해 신청인에게 1,566,500원 지급(양쪽 합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작은 철사로 그만큼 다칠 리 없다는 주장을, 기존 치아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 없이는 손해를 줄일 근거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만원 · 인정 1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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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식당 음식 속 철사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340,500원, 10년 주기 보철 재제작비, 정신적 피해 등 2,000,000원을 요구했다. 식당은 두 달 동안 연락 없이 치료한 뒤 요구한 것이고, 작은 철사로 보철할 만큼 다친다는 건 지나친 우연이라 원래 있던 병을 이참에 치료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0년 3월 신청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 치아가 몹시 아파 살펴보니 음식에 길이 0.7cm쯤 되는 철사가 섞여 있어 종업원에게 건넸다.
  • 2통증이 심해져 치과에서 치관 균열 진단을 받고 치료했다.
  • 3식당이 배상을 거절해 분쟁조정으로 왔고, 식당은 음식물배상보험에 들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고의 · 과실, 위법, 손해) 가운데 과실과 손해가 확인된다고 봤다.
  • 2합의된 금액은 이미 쓴 치료비 340,500원, 앞으로 두 번 보철 재제작비 681,000원, 통원 9회 비용 45,000원, 위자료 500,000원(1주 100,000원 × 5주)이다.

결론

조정결정 — 식당 쪽이 보험을 통해 신청인에게 1,566,500원 지급(양쪽 합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 사고가 아니라 음식 속 이물로 다친 사건이다 — 치과 치료비가 손해가 됐을 뿐 책임 주체는 식당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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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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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