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중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뒤에 예상 못 한 후유장해 — 합의 효력은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에 미치지 않아 청구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합의서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동문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안내다. 예견 가능성은 합의 경위 · 당시 증상과 합의금의 관계 · 당사자의 지식 · 합의금과 실제 손해의 불균형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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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입원 중 후유장해가 생길 줄 모르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는데, 합의 뒤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장래 후유장해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했다.
- 2합의 뒤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생겨,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범위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해 일정액으로 정리하는 것이어서, 보험사의 강압이나 기망이 없는 한 법률상 유효하고 단순 착오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2다만 합의 당시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합의 뒤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합의 효력이 그 새 후유장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3판례는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 당시 증상과 합의금의 관계, 당사자의 직업 · 지식 · 경험, 합의금과 실제 손해의 불균형 · 후발손해의 중대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서에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와 손해를 배상한다'는 단서를 적어 두라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 합의 당시 알던 손상에서 생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99다39418)도 있다 — 예견 가능성이 갈림길이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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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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