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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2001. 10.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합의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 중인 자녀이므로, 보험회사는 자녀의 과실 30%를 참작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무단운전 동승 사고에서 운행자책임 · 합의 범위 · "동거" 요건이 한꺼번에 다퉈졌다. 각각 사회통념상 정황(열쇠 관리, 손해 확정 전 합의, 생활 통제 범위)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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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이 사장의 차를 무단으로 몰다 낸 사고로 동승한 17세 동료가 크게 다쳤고 보험회사와 1,200만원에 합의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아 있는가,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가, 집을 나가 일하던 미성년자가 부모 보험의 "동거 중인 자녀"로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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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사고 차량은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보험회사의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신청인은 자기 차량으로 같은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전담보)에 가입해 있었다.
  • 2수리점 종업원이 사고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약 90km 속도로 커브길을 돌다 오른쪽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동승한 신청인의 자녀(당시 만 17세, 같은 수리점 동료)는 우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16주 진단을 받았다.
  • 3차량 소유자는 신청인의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4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사고 접수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라도 받게 해 주겠다며 1,200만원 합의를 제의해 2000. 12. 1.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0만원에 합의하고 공증을 받았다. 신청인은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1,500만원)나 후유장해 보상 제도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4신청인은 또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다른 지역 수리점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오갔다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 5보험회사는 무단운전임을 알고 동승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분된 자녀가 스스로 운행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합의한 것이고 공증까지 해 더 이상 책임이 없으며, 자녀는 4년 넘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해 "동거 중인 자녀"가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유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의 무단운전에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여부는 열쇠 관리 상태, 운행 경위, 인적 관계, 반환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하고,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로 선해할 사정이 있으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소유자와 동업 관계인 사람이 주로 운전했고 함께 숙식하던 종업원이 허술하게 보관된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전했으며, 자녀는 운전자의 적극적 권유로 동승해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행거리 · 시간 등으로 보아 반환 의사가 명백했다며 소유자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무단운전인 줄 알고 동승한 과실을 손해액의 30%로 참작했다.
  • 3합의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가 불분명하고 치료비 · 후유장해 등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때 이뤄져 부상 보험금 합의로는 유효하지만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한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손해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4약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동거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사실상 개념으로, 기거침식, 생활의 안정성, 생활관계의 통제 · 보호 범위, 경제적 독립성을 종합해 본다고 했다. 자녀가 일시 가출 상태였어도 만 17세 미성년자로 한 달에 두세 번 오가며 용돈을 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친권자의 생활통제가 미치는 범위에 있었다며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 5약관 제38조 제2항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사고 손해가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보상하므로, 부상 보험금은 이미 합의됐고 이를 초과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이 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인용 — 합의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 중인 자녀이므로, 보험회사는 자녀의 과실 30%를 참작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단운전 동승 사고에서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은 열쇠 관리, 인적 관계, 반환 의사, 동승 경위로 판단됐다. 동승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사정은 책임 부정이 아니라 과실상계(30%)로 반영됐다.
  • 사고 직후 손해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한 합의는 그 뒤 드러난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합의서의 대상(부상 · 후유장해)과 합의 시점이 중요하다.
  •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미성년, 왕래, 용돈, 생활 통제)로 판단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은 조문 번호 · 문언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운행자책임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8조(회사의 보상책임) 제2항 · 제40조(피보험자) 제1항 제2호(동거 중인 부모 또는 자녀)
  • 대법원 1998. 7. 8. 선고 98다1072 판결(결정문 표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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