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2000. 0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고 1에 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험사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1,650,000원에 합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 후유장해(노동능력 약 6% 상실)의 일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 1)는 1994. 4. 3. 교통사고 직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 하퇴부 타박상, 전박부 찰과상,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 21994. 4. 17.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이 추가로 진단돼 치료를 받았다.
- 3사고 후 2개월 10일 남짓인 1994. 6. 15. 운전자의 위임을 받은 보험사(피고)로부터 1,65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4뒤의 소송에서 제1심 신체감정은 양 슬관절부 동통 · 불안정성(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남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약 6%를 잃었다고 했다. 원심은 합의가 치료비 · 위자료에 관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합의가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2대법원은 확정된 사실만으로 합의가 치료비 ·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합의는 내측인대손상을 진단받아 치료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뤄져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 4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알고 있던 내측인대손상에서 생겼고 노동능력상실률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합의 효력이 후유장해 손해에도 미치고, 그 손해를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고 1에 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험사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민 · 형사상 이의 않음"이 있으면 부제소합의로 보아 뒤의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
- 조기 합의라도 합의 전에 진단된 상해의 연장선에 있는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합의 뒤 여명이 크게 늘어난 99다42797 · 2001다9496은 후발손해를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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