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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자동차

26세 이상 한정특약 차를 24세가 몰다 낸 횡단보도 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배상Ⅱ가 안 나오면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연령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 차는 무보험자동차여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량 여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이 나오는지로 판단한다는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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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26세 이상 한정특약 위반(운전자 24세)으로 대인배상Ⅱ가 지급되지 않는 차량은 무보험차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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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사고를 당해 장해 4급 판정을 받았다.
  • 2약관상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무보험차량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됐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다.
  • 2종합보험에 가입됐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했다.
  • 3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차량을 24세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연령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나오지 않는 차는 무보험자동차여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 담보(생명보험 교통재해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때는 가해차량 보험에서 대인배상Ⅱ가 실제로 지급되는지부터 확인 대상이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약관의 무보험차량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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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