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급으로 연금을 받던 중 상태가 호전 — 한 번 결정된 장해등급은 이후 호전 · 악화와 무관, 1급 연금 계속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확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은 이후 상태 변화로 바뀌지 않는다는 안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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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 1급 판정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해 상태가 계속 호전되는 경우에도 1급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받고 있다.
- 2장해 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계속 1급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2따라서 장해등급 결정 뒤 상태가 호전돼도 당초 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확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한시장해 · 재판정 기간)인지, 확정된 뒤인지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 — 약관의 장해 확정 시점 조항을 함께 본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장해등급 결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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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