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부전 노인이 노숙자에게 폭행당해 이틀간 방치된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사망진단서 '병사'여도 폭행이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2007. 10. 1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9. 27.까지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상해입원특약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도 폭행 같은 뚜렷한 외부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로(의식저하 → 흡인성 · 지역사회 획득 폐렴 → 패혈증)가 인정되면 재해사망으로 봤다.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에 묶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514만원 · 인정 1,51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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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고령 피보험자가 폭행을 당해 의식저하 상태로 이틀간 노상에 방치된 뒤 입원 중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병사'여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7. 11. 11.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 상해입원특약).
- 2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고령자로, 2006. 11. 28. 행방불명됐다가 이틀 뒤 역 지하보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면부 열상 · 좌 슬부 후방 인대파열이 있었고, 보호자는 노숙자들에게 지갑을 빼앗기며 구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 3입원 뒤 2006. 12. 1. 폐렴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12. 8.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 말기 신부전 · 폐렴이었다.
- 4보험사는 폐렴은 감염에 의한 병사이고 구타와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책임준비금 635,864원만 지급했다. 분쟁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의식저하 상태에서는 흡인으로 폐렴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입원 72시간 안에 폐렴이 생겨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서, 폐렴은 외상 · 의식저하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고령 · 말기 신부전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외상 · 의식저하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 2위원회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고, 노숙자들에게 지갑을 빼앗기며 당한 폭행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모두 갖춘 재해라고 봤다.
- 3폭행으로 의식저하 상태로 이틀간 노상에 방치됐고, 11월 말 기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폐렴에 걸릴 개연성이 있으며, 입원 48시간 안에 폐렴이 생겨 지역사회 획득 폐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 420바늘을 꿰맨 안면 열상 · 인대파열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재해로 사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9. 27.까지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상해입원특약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있어도, 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의학적 경로를 전문가 의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재해사망이 다퉈질 수 있다.
- 전문가가 기여도 50%를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감액 없이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정했다 — 정액 생명보험의 재해 인정과 손해배상의 기여도 감액은 다르게 다뤄졌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고,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사안은 재해가 아니라고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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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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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