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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 서류상 이혼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한 종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자격 상실 조항을 사실혼에 일률 적용하면 무효, 재해사망 5,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2016. 06. 2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약관 문언대로라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보훈 기관의 사실혼 인정 결정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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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형 보험에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하고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잃는다는 약관이 있을 때, 채무 때문에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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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의 어머니가 1997. 6. 3. 자신을 주피보험자, 남편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다(사망 시 수익자: 신청인,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 2부부는 1978년 혼인했다가 1999. 8. 14.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3종피보험자는 2015. 2. 12.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신청인이 2015. 7. 20.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혼 때 종피보험자 자격을 잃었다며 2015. 7. 29. 거절했다.
  • 42015. 4. 3. 보훈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결정했다. 우편물 수령지, 자녀 청첩장의 혼주 표기, 최근까지의 가족사진, 장례식 빈소의 배우자 표기 등을 근거로 들었다.
  • 5약관은 부부계약의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하고, 계약 뒤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자격을 잃는다고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약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혼한 망인은 피보험자 자격을 잃어 보험사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먼저 인정했다.
  • 2그러나 이 조항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혼인신고가 늦었거나 실질적 부부인데 신고만 안 한 경우처럼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보험이 무용해져,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봤다.
  • 3그런 경우에까지 적용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고, 사실혼이 도덕적 위험을 일으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수정해석해 그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했다.
  • 4보훈 기관 결정 내용상 두 사람은 이혼 뒤에도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부형 보험의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은 문언상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결정은 실체가 확인된 사실혼에는 적용을 제한했다. 사실혼 입증 자료(공적 기관 결정 · 가족 생활 기록)가 결론을 좌우했다.
  • 같은 종류의 이혼 시 자격 상실 조항에 대해 대법원(2010다96454)은 설명의무 대상인지를 다룬 적이 있다 — 쟁점이 달라 결론을 바로 옮길 수 없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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