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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실손의료비

1년 새 2배 넘게 커진 자궁근종에 로봇 근종절제술 · 자궁인대고정술, "적정성 의료자문 필요"라며 실손 거절 — 수술 전 증상 · 추적검사로 필요성 인정, 13,728,67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한 줄 결론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13,728,67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해도, 진료기록상 증상과 검사 경과로 수술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본 결정. 사례집은 의료자문을 요구받으면 그 이유와 사전 질의 내용을 확인해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적었다.

보상 결과 · 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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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궁근종 · 불완전 자궁질탈출 진단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수술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5. 5. 13.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월 보험료 200,780원)에 가입했다.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받으면 입원의료비를 보상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비용은 회사 부담)고 정했다.
  • 2신청인은 2021년 산부인과 진료 중 자궁근종을 확인했고, 2022. 7. 23.경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 · 불완전 자궁질탈출(N81.2) 진단을 받아 2022. 8. 12.~8. 14. 입원해 로봇 자궁근종절제술 및 자궁인대고정술을 받았다.
  • 32022. 8. 29.경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수술 적정성에 대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며 거절했고, 근종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수술은 근종 치료를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널리 이용되는 수술로, 진단 및 치료의 의학적 적정성에 특별한 의문이 있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2수술 전인 2022. 1. 24. 진료기록에 빈뇨가 잦고 새벽에 아랫배가 눌리는 느낌으로 소변을 보며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는 내용이 있어, 수술 전부터 증상이 있어 자궁근종을 추적검사 중이었던 것으로 봤다.
  • 3근종이 작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년 사이 1~2cm에서 4×4×6cm로 2배 이상 커졌고, 조직검사에서는 2.5cm였지만 수술 직전 초음파상 6cm 정도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4수술의 필요성 · 타당성이 인정되고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험금 13,728,670원(입원의료비 13,500,000원 + 통원의료비 98,670원 + 입원일당 30,000원 + 수술비 1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13,728,67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 분쟁에서 "수술 적정성 의료자문"이 거절 사유가 될 때, 위원회는 수술 전 증상 기록과 검사 수치의 변화를 근거로 필요성을 판단했다.
  •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 전 증상 · 검사 경과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크기 변화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질병입원의료비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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