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 수술 때 폐 종괴가 보였는데 퇴원 뒤 추적 없이 이듬해 폐암 진단 — 조정부 30,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을 했으나 의료기관이 부동의(지급 안 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정형외과 퇴원 · 외래 진료 때 폐 병변을 추적해야 한다고 알린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도 ·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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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폐암 의심 소견을 알고도 추적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고 본인 · 보호자에게 폐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이상 소견을 설명했고 입원 중 추적했으며 주기적 추적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흡연자. 2020년 6월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입원했고, 수술 전 흉부 X선에서 폐 종괴가 보여 호흡기내과 협진과 기관지내시경을 거친 뒤 골절 수술을 받았다.
- 2호흡기내과는 흉부 CT 뒤 전과를 고려하자고 회신했지만, 이틀 뒤 정형외과에서 퇴원해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2020년 7월 · 2021년 1월에는 정형외과 외래만 다녔다.
- 32021년 4월 호흡곤란으로 응급 입원해 폐암 소견이 나왔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폐암(4A기) 진단 뒤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입원 중 CT · 기관지내시경으로 적극 평가한 것은 적절했지만, 확진이 안 된 뒤 추적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고 추적 중 진단됐더라도 최종 병기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예후 차이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CT 소견서가 암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적을 권했는데도 퇴원 때 그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외래에서 흉부 X선 같은 쉬운 검사도 하지 않은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 3고령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수술은 어려웠겠지만 방사선으로 근치를 시도할 기회는 있었을 수 있다고 했고, 기관지내시경 동의서에도 의심 질환 기재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을 했으나 의료기관이 부동의(지급 안 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결정은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이 사건은 지급 없이 조정 절차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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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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