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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필러 뒤 코날개 · 윗입술 피부 괴사 — 조정부는 시술 과실과 설명 없음 인정, 재산 손해 60%와 위자료 등 2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원이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끝이 둥근 캐뉼라를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혈관 손상이나 한 곳에 몰린 주입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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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중부터 통증이 있었고 당일 저녁 증상을 알렸으나 마취 탓이라는 답만 들었으며, 부작용 설명이나 동의서도 없었다고 했다. 의원은 주입량이 과하지 않았고 괴사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책임이 있더라도 크게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21년 6월 의원에서 팔자 부위 꺼짐에 필러 2.2cc를 맞았다.
- 2오른쪽 팔자 부위 멍과 코날개 감각 이상이 생겨 다음 날 필러 분해 주사를 맞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 3그다음 날 입안 · 콧속 궤양과 코날개 고름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팔자주름 · 윗입술 · 코날개 괴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는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며, 분해 주사를 먼저 쓴 경과관찰 ·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시술 전 부작용 설명과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시술 직후 같은 부위에 증상이 생겼고 체질적 원인이 보이지 않아, 필러가 혈관 안이나 바로 옆에 몰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과실을 인정했다.
- 3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 손해는 60%만 인정하고, 남은 흉터와 앞으로의 치료를 고려해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원이 2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미용 시술은 긴급성이 낮아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이라는 점이 설명의무 판단의 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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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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