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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압박골절 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 감정은 X-ray 소견을 놓친 경과관찰 소홀, 의료기관 부동의로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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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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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증상이 없어 당장 치료가 필요하진 않았더라도, 소견을 환자에게 알리고 혈전 예방을 위한 추적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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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주의한 시술로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새어 흉통 · 호흡곤란과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했고, 병원은 적절한 술기와 안전한 재료를 썼고 심폐기능에 영향이 없으며 폐색전증 위험도 동의서로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20년 7월 운동 중 넘어진 뒤 등 통증으로 진료받아 흉추 7번 · 11번 급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 2입원 보존치료 중 11번이 더 주저앉아 골시멘트를 넣는 척추성형술을 받았고, 이틀 뒤 X-ray에서 이상 없다는 판단으로 2020년 8월 퇴원했다.
  • 32021년 1월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폐 CT에서 색전 소견이 나와 상급병원들에서 폐동맥 골시멘트 색전을 확인했고, 심폐기능 이상 없이 혈전 예방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압박이 진행된 골절에 시술한 것은 적절했고, 동의서에 색전증이 적혀 있고 본인 서명이 있어 설명도 적절했다고 봤다.
  • 2다만 시술 이틀 뒤 촬영에서 시멘트가 정맥을 타고 폐동맥까지 간 의심 소견이 보였는데 병원이 이를 놓쳐, 알리고 추적했어야 할 경과관찰이 소홀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약 5개월 뒤에야 다시 발견돼 진단과 예방치료가 늦어졌다고 보고, 후유장해가 확인되지 않아 재산 손해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위자료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의무를 다했어도 시술 뒤 영상 소견을 놓치면 경과관찰 소홀로 따로 책임이 검토됐다.
  • 조정결정은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의료기관 부동의로 불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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