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핵심 정리
- 신경외과 의료분쟁 조정 · 합의 사례 59건 (사망 21건 포함) — 척추 수술 · 뇌출혈 · 마비
- 돈이 지급된 것 44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1건 ·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그 밖 14건
- 지급 금액 100만원~1억 5,915만원, 가운데 값 1,500만원(금액이 원문에 있는 44건)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사례마다 감정이 무엇을 봤는지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례 44
사타구니로 접근한 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 — 감정은 과실 인정 어렵다, 위로금 1,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위로금으로 논의)
전립선암 척추 전이 환자가 흉추 감압 ·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 완전마비, 열흘여 뒤 사망 — 감정은 수술 결정 부적절하지 않다, 총 15,940,240원 합의
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와 별도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종결
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 · 혈종 재수술, 퇴원 당일 세균성 뇌수막염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3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막힌 경동맥에 스텐트 시술, 9개월 뒤 치매 진단 — 감정은 시술 적응증 부적절, 치매와 인과관계는 확인 안 돼 1,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 — 감정은 감염관리 문제 없지만 신경차단술 설명 미확인, 1,3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3,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척추 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다섯 차례 수술 — 감정은 반복 수술이 적절 범위 밖, 3,0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척추 수술 두 번 뒤 혈뇨 · 방광파열로 소변줄을 계속 달게 돼 — 감정은 방광 처치 부적절, 1,3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재발 두개골 연골육종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 — 조정부는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으로 봐, 2,5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범위를 한정)
뇌경색 혈전제거술 뒤 출혈 변환으로 뇌병변 1급 — 감정은 영상검사 하루 늦었지만 예후 영향 없음, 1,0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항응고제를 끊지 않고 만성 경막하출혈 천두술, 재출혈로 사망 — 감정은 수술 결정 · 경과관찰 부적절, 2,6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6,000,000원 지급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밀려 뇌경색 · 편마비 — 시술은 적절했지만 환자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 진료비 일부 면제로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진료비 11,443,680원 가운데 7,737,070원 면제, 환자는 나머지 3,706,610원만 납부
경추 6-7번 디스크 수술 뒤 왼쪽 편마비 · 배뇨장애 — 감정은 척수 손상을 적정 진료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1억 4,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0원 지급(요구액 345,000,000원)
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일반병실에서 2시간 관찰 공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 감정은 중환자실 감시였다면 조기 발견 가능, 1,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30,559,000원)
뇌경색 응급실 23시간 대기 중 악화, 시술 중 혈압 급락 · 재개통 실패로 중증 장애 — 조정부는 대처 지연 · 설명 미비 인정, 진료비 면제와 5,000만 원
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퇴원일까지의 진료비 미납금을 면제하고 50,000,000원 지급, 환자는 퇴원
경추 수술 뒤 팔다리 감각 · 근력 이상 — 감정은 드문 척수 손상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1,5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69,586,000원), 서로 이의 제기 · 명예 훼손을 하지 않기로 함
뇌동맥류 결찰술 중 내경동맥 파열 뒤 뇌경색 · 편마비 —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 · 설명 과장 가능성, 8,985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9,850,000원 지급(신청 금액 335,000,000원)
10대 허리 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이 떨어져 천추에 남아 — 감정은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진료비 704,000원 면제와 6,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704,000원을 면제하고 6,000,000원 지급(요구액 31,233,000원)
당뇨 60대 척추 고정술 뒤 의식 변화를 수술 후 섬망으로만 보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경과관찰 과실 · 책임 50%, 25,901,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901,000원 지급
다분절 척추관협착증 감압술 두 번 뒤 다리 힘 빠짐 · 대소변 장애 — 수술 과실은 없지만 예후 설명 부족, 위자료 7,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구토 · 혈압 상승,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 — 감정은 백신 연관 낮고 전원 지연 영향도 단정 어려움,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원)
종교적 이유로 무수혈 뇌하수체 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출혈로 사망 — 수술 · 지혈은 적절, 수혈 불가 시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어 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187,190,000원)
지참한 MRI의 뇌출혈을 응급실이 뇌종양으로 보고 귀가시켜 사흘 지연, 재출혈로 사망 — 응급실 오진 과실 · 책임 70%, 159,152,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9,152,000원 지급
기억력 저하 70대를 뇌경색으로 치료하다 뒤늦게 악성 뇌종양 발견 — 감정은 진단 지연이지만 예후 차이는 적었을 것, 3,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요구액 21,427,000원)
뇌경막 동정맥루 2차 색전술 뒤 두통 · 구토에도 확인검사 없이 퇴원, 다음 날 출혈성 뇌경색 개두술 — 경과관찰 · 설명 부족 인정, 27,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경추 수술 당일 전방에서 후방 접근으로 바꾼 뒤 왼팔 위약 악화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C5 신경근 마비, 변경 설명 부족으로 진료비 7,000,000원 면제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0,922,000원 가운데 7,000,000원을 면제
경추 전방 유합술 뒤 쉰 목소리가 남아 성대마비 진단 — 감정은 흔히 보고되는 반회신경 합병증, 9,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요구액 84,500,000원)
70대 요통 대요근 주사 직후 하반신 마비, 이송 뒤 복부 대동맥류 문제로 사망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 설명 자료 없음, 6,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허리 디스크 재수술 중 요관 손상을 퇴원 때까지 못 알아채 신루 관리 — 50,70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5%)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707,000원 지급
허리 시술 · 수술 뒤 염증 수치와 미열을 넘겨 경막외 농양 — 6,19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0%)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197,000원 지급
두개인두종 수술 뒤 시야 결손에 승압제 · 수액을 늘리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 50대 사망, 유족 3명에 65,035,000원 조정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29,01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8,010,000원, 합계 65,035,000원 지급
경추 전방 유합술 뒤 오른팔 근력 저하 — 감정은 술기 과실 없음, 신경근 손상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000원 조정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경추 신경성형술 다음 날부터 두통, 뇌척수액 누출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 조정부는 설명 누락 인정, 2,8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원 지급
뇌경색 수술 뒤 회복 중이던 40대, 급하지 않은 야간 CT를 전화 동의로 찍고 몇 시간 뒤 심정지 사망 — 책임 40%, 102,095,050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2,095,050원 지급
80세 안팎 환자 흉 · 요추 고정술 직후 청색증 · 서맥, 2시간 지나서야 흉부 사진 — 긴장성 기흉에 따른 심정지 추정, 2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어지럼 · 말 어눌함으로 응급실 온 60대가 당일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 —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 15,82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820,000원 지급
악성 뇌종양 40대 남성이 나흘간 네 차례 수술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 감정은 2차 수술이 소극적이었다, 책임 20%로 20,97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0,970,000원 지급
허리에서 배까지 저린 증상을 요통으로만 보고 진통소염제 28일분, 체중 급감 뒤 사망 — 감정은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15,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15,000,000원 지급
디스크 수술 때 비급여 완충기를 넣은 뒤 감염으로 제거 — 진료 과실은 부정,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으로 3,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감염성 척추염 수술 중 척수 견인으로 하지마비 — 감정은 과도한 조작 · 견인, 동의서도 본인 아닌 며느리 서명, 42,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0원 지급(환자는 미납 진료비 납부)
어지럼 · 구토로 응급실에서 전정신경염 진단 받고 귀가, 다음 날 소뇌경색 · 수두증 수술 — 감정은 신경과 검진 누락,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80대 뇌수막종 수술 뒤 소뇌 출혈 · 수두증으로 식물인간 상태 — 감정은 수술 결정 · 시기 · 수술 뒤 대응 모두 부적절, 32,850,000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85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42,904,480원 면제
척추 수술 뒤 재활 중 급성 통풍에 요산저하제 고용량 투여, 독성표피괴사융해 · 패혈증 사망 — 약 선택 · 용량 과실, 27,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경추 나사못 고정술 뒤 반복된 호흡곤란, 기관절개관이 가래로 막혀 사망 — 감정은 원인 평가 · 교정 늦음, 유족 5명에 각 12,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신청인 5명에게 각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총액 60,000,000원, 신청 80,000,000원)
비파열 뇌동맥류 클립 수술 뒤 감염 징후 · 장폐색, 효모균 패혈증으로 사망 —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 지연 인정, 25,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지급 없이 끝난 사례 1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14
허리 재수술 중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 수술 부위 감염 — 감정은 수술 결정 · 과정 부적절하지 않다, 설명 아쉬움 감안해 3,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목디스크 인공디스크 수술 중 유합술로 바꾼 뒤 사지 마비 — 감정은 다른 원인 없어 수술과 인과관계 인정, 2억 8,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00원 지급(요구액 400,000,000원)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후궁성형술 뒤 사지 마비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합의는 마비 설명 부족 반영해 3,000만 원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요구액 418,400,000원)
흉추 압박골절 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 감정은 X-ray 소견을 놓친 경과관찰 소홀, 의료기관 부동의로 조정 불성립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70대 척추 유합술 뒤 감염이 수막염 · 수두증으로 번져 뇌병변 장애 — 감정은 막기 어려운 합병증, 금전 대신 진료비 · 입원 조건으로 합의
합의 성립 — 환자 쪽이 2021년 6월까지 쌓인 미납 진료비 가운데 15,712,000원을 내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퇴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을 면제
요추 유합술 당일 뇌경색으로 70대 편마비 — 감정은 불가항력 합병증 · 설명 부족, 20,000,000원 조정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20,000,000원 지급으로 결정(원문 처리결과에는 환자 쪽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교통사고 뒤 입원 중 뇌림프종을 뇌경색으로 보고 2주 진단 지연 — 예후 영향은 부정, 위자료 6,000,000원 결정에 양쪽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6,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70대 허리 신경차단술 뒤 통증이 심해져도 며칠이면 낫는다는 말만, 일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 53,145,8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3,145,8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요추 감압술 뒤 염증 수치가 다시 오르는데 문제없다고 적어 재활병원 전원, 수술 부위 농양 — 조정부 12,740,3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2,740,3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 쪽이 동의하지 않음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척추 감염 — 수술명 · 검사 수치 · 수술 날짜 기록이 엇갈려 사실 확정 못 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무기록의 진실성을 가릴 수 없어 사실관계 ·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종결
허리 디스크 수술 중 신경 견인으로 마미증후군, 70대 남성 다리 마비 — 조정부는 수술 과실 추정, 40,59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 불성립 — 40,59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척추관 협착증 유합술 뒤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퇴원, 수술 부위 감염 · 재수술 끝에 척추 후만증 — 조정부는 경과관찰 · 설명 과실, 11,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술 뒤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으로 사망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조정결정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신청인 1에게 27,000,000원, 신청인 2 · 3에게 각 17,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신청인 쪽 이의로 성립하지 않음
뇌경색 혈전용해술 뒤 뇌출혈, 혼수 끝에 사망 — 시술 · 설명은 적절, 경과 관찰 · 승압제 과다로 위자료 8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800만 원 지급
다른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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